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제 버릇 개 못주는 일본 정부..사과·배상이 우선"

이수민 기자 2021. 9.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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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속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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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표권·특허권 압류 정당"..지난 10일 재항고 기각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재산권 압류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조속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와 재항고 등 도돌이표 압류 확인 불복절차에만 2년 6개월여를 탕진했다"며 "불복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도리가 아니니 즉각 사죄와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우리 속담에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있는데 마치 지금의 일본 정부를 두고 하는 말 같다"며 "일본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데에 대해 자숙은 커녕 생트집에 겁박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이 했던 '압류·추심 명령은 국제법 위반이다',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 판결 이행을 거부했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보유자산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신청을 내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번 재항고 기각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보유자산은 압류 후 현금화돼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단체는 "일본 정부는 여전히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다. 떼 쓰고 생트집을 부린다고 해서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없다"며 "분별 잃은 일을 붙잡고 집착할수록 추해지는 것은 일본 정부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명령 이행과 관련해 한일 관계를 거론하는 것이 협박과 다름없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구성된 중재위원회로부터 임시적 처분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뤄진 압류 명령은 집행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해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원심이 이 같은 사정은 집행 장애 사유가 된다거나 강제 집행을 불허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압류명령이 초과압류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초과압류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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