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버려 살해하려 한 2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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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친모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적용했던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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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육 등 지원 대책 논의..아동학대 범죄 엄정대응"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친모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친모의 친권 행사 제한을 위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적용했던 영아살해 미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경제력 부족 등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양육 방안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자택에서 출산한 아이를 흥덕구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가위를 이용해 목과 팔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아기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영상을 분석해 다음 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아이는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였지만 현재 회복 중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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