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원사업자 비밀유지계약서 보존해야.. 中企 기술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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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고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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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맺고 계약서를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 2월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으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의 보존 대상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고 비밀유지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과 관련된 사항, 기술자료의 사용 기간, 반환(폐기) 방법, 반환(폐기)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안은 대금 산정 기준·내역과 관련한 근거 서류를 보존하도록 했다. 부당한 대금 결정을 막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모든 비밀을 보호해야 해서, 보다 두텁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금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보존토록 함으로써 대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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