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벌금 3천만원.."겸허히 받아들여"[종합]

양소영 2021. 9.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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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량 보다 많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0일 공판에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만 8749원을 구형했는데 이를 웃도는 벌금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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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3배 웃도는 벌금형 선고
하정우. 사진|유용석 기자
하정우.사진|스타투데이 DB
하정우. 사진|유용석 기자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량 보다 많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0일 공판에서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만 8749원을 구형했는데 이를 웃도는 벌금이 선고됐다.

박설아 판사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시술을 받으며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뿐 아니라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하정우는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6월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지난해 영화 ‘보스턴 1947’ 촬영을 마친 상태며, 올해 초 영화 ‘야행’ 촬영을 완료했다.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을 촬영 중이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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