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원제 호스트바 단속..38명 검거
1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호스트바를 단속해 30대 남성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검거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한 뒤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한 20대 남성들을 고용해 여성 회원들을 대상으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유흥을 돋우는 등의 접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112신고 미단속보고를 지속적으로 입수하고,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B씨의 동선에서 업소가 있음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호스트바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변 제과점 인근 업소만 진술했지만 건물 뒤편 주차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존재로 업소의 영업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3일 밤 10시께 남성 종업원 12명이 건물에 들어간 점을 확인한 데 이어 10시30분께 여성 고객 4명이 입실한 점을 확인하고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건물 내부로 진입한 뒤 10개 룸 중 5개 룸에서 남성 종업원들이 여성 손님들에게 접객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일부 남성 종업원들은 창고 등에 숨어 있다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여성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는 호스트바는 호황"이라며 "A씨는 이전에도 역삼동 인근에서 호스트바를 운영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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