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서 3000만원 선고

최하나 기자 2021. 9. 1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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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하정우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정우는 검찰 조사에서도 치료 목적이었다면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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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형사 24단독)에서 하정우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항정)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하정우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여러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사실이 지난해 2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하정우는 얼굴 흉터 치료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친동생과 매니저 이름으로 차명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의문점을 남겼다.

하정우는 검찰 조사에서도 치료 목적이었다면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정우가 차명으로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과정에 대해 불법 투약 정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하정우는 지난 8월 1심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하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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