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죄송하다"..'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김유림 기자 2021. 9. 14.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지난 6월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에 참석한 하정우는 선고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너무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지난 6월 검찰은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10일 단 1회의 공판으로 검찰의 구형까지 마쳤다. 검찰은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헉! 누드 아니었어?"… 제시. 넘사벽 볼륨감 '아찔'
140억 저택 선물받은 박주미, 20년째 시댁살이?
'男배우 성관계 요구 폭로' 허이재, 칭찬한 여배우?
"누구 몸매가 예쁨?"… SSG 치어리더들 수영복 대결
'조성윤♥' 윤소이 임신, 결혼 4년만에 엄마된다
김희재, 박해진과 소속사 식구됐다
추성연, 이아영과 커플 성사되지 못한 이유
"행복했습니다"… TV조선 계약만료, 임영웅 심경
김희선, '우도주막' 주모→명불허전 여배우 아우라
제시카, 커피차 응원 "이쁜 수정이 잘 부탁드려요"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