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8000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을 시술하면서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이자 공인으로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 뿐 아니라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2019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이 하씨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으로 넘겼고, 하씨는 마약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사건을 약식 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하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벌금 1000만원과 8만8000여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이에 하씨 측 변호인은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하에 프로포폴 투약이 이루어졌으며 투약량도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 후 하씨는 취재진에게 "(선고를) 겸허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책임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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