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1심 3000만원 선고 후 한 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 1000만원 보다 3배 늘어난 벌금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법정을 빠져 나온 하씨는 “특별히 선고 결과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심하며 건강히 살겠다”고 말했다. ‘자숙 기간을 가질 예정이냐’ 등 이어진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법리적인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결심 공판에서 하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제가 얼마나 주의깊지 못했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했다”며 “많은 관심을 갖는 대중배우가 신중히 생활하고 모범을 보여야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끼치고 피해끼친 점 고개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이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재판장님 앞에서 다짐하고 싶고 사회에 좋은 영향과 건강에 기여하는 배우가 되겠다”며 “이 자리에 서지않도록 더 조심하도록 살겠고 이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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