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경비원 권익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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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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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 갑질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만큼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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