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 원

유영규 기자 2021. 9. 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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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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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 씨는 2019년 1∼9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 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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