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3.42% 올라..아파트 분양가 더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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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지난 7월) 대비 3.42%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한 것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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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증가 요인 상승분에 반영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직전 고시(지난 7월) 대비 3.42%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로,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지난 7월에는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가격이 급등(32.87% 상승)한 것을 감안해 기본형건축비를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조정 고시한 바 있다.
이번 3.42% 상승분에는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2.09%포인트,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10%포인트 반영되는 등 간접노무비 증가 요인이 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만큼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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