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경향신문]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를 가진 가구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 비교하는 게 좋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 고지(11월)에 앞서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29만6614명,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12만8292명 등이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는 과세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과세 기준일(올해 6월1일) 기준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분 종부세는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공동명의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의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세액을 비교한 후 어느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면 그냥 있으면 되고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통상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한 반면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업계에서는 60세 이상,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를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지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합산배제 주택 신고도 함께 진행된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건설사가 주택을 짓기 위해 산 토지 등이 대상이다. 기존 신고 내용 중에 소유권 등 변동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합산 배제를 처음 신고하는 경우 또는 추가할 주택·토지가 있다면 추가 신고를 하면 된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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