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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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만 8749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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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하정우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 보다 훨씬 많은 벌금이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와 친동생, 매니저 등의 명의로 투약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5월 말 하정우를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6월 재판부는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만 8749원을 구형했다.
하정우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경솔했다. 더 신중하고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동료와 가족에게 피해줘서 사죄드린다.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좋은 영향력 끼치는 배우가 되겠다. 만회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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