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부공동→단독명의' 16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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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론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 11억 원인 단독명의보다 유리하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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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11월 이뤄지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과세특례 적용 등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론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 11억 원인 단독명의보다 유리하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홈택스에서 유리한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며,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면 그냥 있으면 되고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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