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백신 접종 완료자 양로원·요양원 접촉면회 허용

여운창 2021. 9. 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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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노인복지생활시설 접촉 면회를 2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오는 26일까지 운영하며, 입소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2차까지 완료해 2주가 지난 경우에만 허용한다.

1차만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2주 미경과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접촉 면회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 시 얼굴 투명 가림막(페이스실드) 착용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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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맞아 26일까지만..음식·음료 섭취 금지
비닐장갑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노인복지생활시설 접촉 면회를 2주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에 따라 치명률과 돌파 감염 발생률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이뤄진 조치다.

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오는 26일까지 운영하며, 입소자·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2차까지 완료해 2주가 지난 경우에만 허용한다.

1차만 완료했거나 2차 접종 후 2주 미경과자는 비접촉 면회만 할 수 있다.

접촉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진다.

면회객의 확진자 접촉 여부 확인, 마스크(KF94·N95) 착용, 체온 측정,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

전남도는 접촉 면회에 따른 코로나19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회 시 얼굴 투명 가림막(페이스실드) 착용을 권고했다.

또 면회 시간은 10분 내외로 하며,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환기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전남도는 노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이번 면회수칙 준수 사항 등 방역실태 점검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

손선미 전남도 노인복지과장은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면회수칙 사항을 꼭 지켜달라"며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도내에는 325곳의 노인양로·요양시설이 운영 중이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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