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부당" 취소소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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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고양시가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4일 고양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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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고양시가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4일 고양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는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해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산대교 통행량은 개통 당시보다 3배 이상 증가해 이미 수익성을 충분히 확보했을 뿐 아니라,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MRG)에 따라 경기도가 12년간 47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일산대교㈜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합리한 수익구조에 대한 개선 노력 없이 여전히 고금리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일산대교㈜에 대출해 준 1832억원에 대한 이자 수익만으로 이미 대출원금을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빌려준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은 형식상 대출이지만, 유상감자를 통해 대출 실행 다음 날 회수됐고 명목상 남아있는 361억원의 대출금은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국민연금공단이 2010∼2020년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는 후순위대출금 361억원에 대해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해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 의혹을 소송 과정에서 해소하게 할 방침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올해 2월 김포·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의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해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권은 주거, 일자리, 생활, 문화 등 삶의 모든 기본권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제3의 기본권으로,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는 지난 3일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중단되며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사진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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