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갱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차 평균 9638만원 [부동산360]

2021. 9.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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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 전세의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발생했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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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전세 물량도 13.9% 감소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전세 가격차 2억원 넘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줄었다.

또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연장 보증금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향후 계약시 세입자의 보증금 증액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내 아파트 전세거래 신고 건수는 7만3건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전년 동기 8만1725건 대비 13.9%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의 신규계약 평균 보증금과 갱신계약 평균 보증금 간 격차도 발생했다.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다.

올해 6월 기준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신규 보증금이 갱신 보증금보다 높았다. 이중가격의 평균 차이는 9638만원에 달했다.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격차가 2억원을 넘어섰다. 종로구 1억9388만원, 서초구 1억8641만원, 성동구 1억7930만원, 마포구 1억7179만원, 동작구 1억5031만원 순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세 이중가격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세입자가 갱신청구권를 쓰고 난 다음 신규계약 때 더 많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니 결국 세입자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다보니 전세량이 줄고 시장왜곡이 발생해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분석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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