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비정한 20대 엄마 구속기소
[경향신문]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이 여성은 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이용해 목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25)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6시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흉기를 사용해 목 등에 상해를 가한 뒤 10ℓ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60여시간 방치됐던 아이는 같은달 21일 새벽 2시58분쯤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아이를 발견한 시민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열어보니 아이가 울고 있었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다음날 A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영아살해미수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죄명을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아살해미수는 일반 살인죄보다 경감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조사결과 A씨가 양육의 어려움 등 영아살해미수죄로 규정할만한 참작할 사유가 없어 살인미수로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이 아이는 발견 당시 오른쪽 목 뒤부터 등까지 15㎝ 상처가 있었고, 덥고 습한 날씨로 부패가 진행돼 패혈증 증세를 보여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상처 봉합 수술과 피부이식 수술을 마친 뒤 현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충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이 아이 앞으로 전국에서 1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면 특례법상 법정형보다 가벼운 형법으로 처벌해야하는 불균형이 발생한다”며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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