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농가 지원 앞장"..농어촌공사 전북, 경영회생사업 호응

윤난슬 2021. 9.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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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4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가 경영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에 도입돼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부채 농가의 경영 회생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부채 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정책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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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9월 현재까지 부채 농가에 309억원 지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총 44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가 경영 여건이 어려운 농업인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은 2006년에 도입돼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부채 농가의 경영 회생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부채 농가의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정책 사업이다.

부채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한 후 다시 그 농가에 장기 임대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전북 지역에 올해 9월 현재까지 농가 1791곳에 4559억원의 회생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영 회생 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부닥친 농업인의 농지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 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다시 살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줘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지 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 이상이거나 농가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서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특히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매 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 1회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 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 의욕과 전문성을 갖췄으나 일시적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에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 농가의 자구 노력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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