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 주거위기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위한 조례 개정

강경민 2021. 9.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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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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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해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 등으로 시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공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재난이 아닌 감염병이나 질병, 가정폭력, 실직 또는 사고로 인한 월세미납 등으로 거주지에서 쫓겨난 경우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할 때까지 임시거처가 필요한데, 현장 직원의 말로는 임시거처로 제공되는 물량이 거의 없어 대상자에게 모텔비라도 지원해야 할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자치구와 주거복지센터는 임시대체주거지로 활용되는 임대주택은 17호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최소 자치구별로 5곳, 25개 자치구로 계산하면 총 125호가 필요하다”며, “지난 4월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이 4697호에 달하는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런 공실은 방치하고 임시대체주거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미임대주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SH공사 소유의 미임대주택들만 활용해도 임시대체주거지 필요물량을 소화하는 데 충분하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더 이상 미임대주택을 방치하지 말고, 향후 미임대주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시정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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