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생후 36개월까지 月30만원 '양육 기본수당'
내년부터 대전에 사는 영·유아는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30만원씩 ‘양육 기본수당’을 받는다.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시책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양육 기본수당은 출생연도나 부모 소득수준, 아이가 첫째·둘째·셋째인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만 3세 미만이고, 부모가 6개월 이상 대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아이가 대전에서 태어나 3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총 108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시는 대신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 장려지원금(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셋째 아이 이상에 주던 양육지원금(60만원)은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해지면 출생 시 200만원과 함께 매달 최대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초기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153만명에 달했던 대전 인구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하면서 현재 145만명대로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12년 1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75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대전에서 수도권 등으로 유출된 1만1097명 가운데 4809명(43.3%)은 20∼40대 청장년층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인구감소와 유출을 심각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영아 기본수당’ 지급 외에 청장년층의 대전 정착을 돕기 위한 일자리·주거 안정 정책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또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돌봄 체계도 확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0세 전용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거점 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이 돌봄 전문성 강화와 돌봄 체계 통합관리를 위해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를 내년에 신설할 예정이다.
정원 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 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음 건강지원 수당,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 인력 지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파견을 추진한다.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도 추진한다.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양육 기본수당 소요예산이 내년 818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재원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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