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불법 영업' 강남 호스트바에서 38명 적발

유영규 기자 2021. 9.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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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14일) 오전 1시 5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호스트바에서 30대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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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14일) 오전 1시 5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지하 호스트바에서 30대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몰래 영업하는 호스트바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도 업소 위치를 찾지 못하던 경찰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이 호스트바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제 오후 인근에서 합동단속을 벌였습니다.

A씨는 업소 문을 닫고 단속에 응하지 않다가, 경찰 등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자 오전 1시 5분쯤 문을 열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폐업한 노래방 자리에 있는 미신고 업소로, A씨는 전문직 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만 회원으로 받으며 비밀리에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업주 A씨와 손님을 받은 접객원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영업 등)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한편, 적발된 이들 모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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