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폴리스 땅 투기 혐의' 청주시의원·충북개발공사 간부 송치(종합)

조준영 기자 2021. 9. 14.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은 14일 산단 개발 정보를 배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한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예정지에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김미자 시의원·개발공사 간부 A씨 투기 혐의 특정
부동산 투기 수사 대부분 마무리..32명 중 15명 '송치'
충북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속칭 '벌집'으로 추정되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뉴스1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마무리됐다.

경찰은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충북개발공사 간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충북경찰청은 14일 산단 개발 정보를 배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한 김미자 청주시의원과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한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배우자는 2019년 12월 투기 의심 지역으로 지목된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예정지인 청원구 정상동 토지 2349㎡를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충북개발공사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심의를 진행하던 때다. 개발 계획은 다음 해 1월이 돼서야 발표됐다.

김 의원 배우자는 토지 매입 이후 속칭 '벌집'으로 추정되는 건물을 지었다.

김 의원은 개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현재 김 의원은 소속돼 있던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상태다. 당시 그는 "넥스트폴리스 개발 사실을 몰랐다. 투기 목적이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충북개발공사 간부 A씨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단 예정지에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혐의다.

A씨 사위와 지인은 산단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했다. A씨는 매입 시기를 전후해 두 명에게 각각 6000만원과 2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 흐름을 파악한 경찰은 송금 시점과 토지 매입 시기가 맞물리는 점을 고려, 차명 거래를 의심해왔다.

A씨는 지역 개발업자에게 비공개 개발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A씨는 토지 차명거래 혐의와 관련, 사위와 지인에게 보낸 돈은 혼례 비용과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개발 정보도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개발업자 역시 비공개 정보가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 공약을 토대로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과 별개로 다른 부동산 투기 수사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부패방지법위반, 농지법위반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 사범 단속을 벌여 위법 사항 12건(32명)을 적발했다.

위반 사범 신분별로 보면 Δ공무원 4명 Δ지방의원 3명 Δ공공기관 직원 1명 Δ일반인 24명이다. 이 중 15명은 검찰 송치, 4명은 불송치했다.

나머지 13명(4건)은 내사 또는 수사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사범 근절을 위해 엄정한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a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