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담보로 넘기려 했다고..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실형

유영규 기자 2021. 9.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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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벤츠 승용차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광진구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이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가불을 받으려고 자신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문서를 담보로 넘기려 한 데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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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벤츠 승용차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아내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서울 광진구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이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남편이 회사에서 가불을 받으려고 자신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문서를 담보로 넘기려 한 데 화가 난 상태에서 남편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때문에 사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체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쇼크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횟수, 정도, 방법 및 결과를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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