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은 "경제법상 규제대상 친족 범위 불합리해"

전혜인 2021. 9.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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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들이 생각하는 친족의 범위와 점점 좁아지면서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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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실시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전경련이 실시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최근 국민들이 생각하는 친족의 범위와 점점 좁아지면서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법·상법·공정거래법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친족 범위가 직계가족을 포함한 3촌까지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직계가족이라는 응답은 4.8%에서 11.6%로 증가했고, 3촌까지라는 응답도 18%에서 34.3%로 크게 늘었다. 반면 4촌까지라는 응답은 지난 2010년에는 45.8%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32.6%로 크게 감소했으며, 6촌까지라는 응답도 24.6%에서 18.3%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즉 4촌과 6촌을 친족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직계가족 중심의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4촌 친척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1년에 1~2회 만나는 의례적인 관계'라는 응답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6촌 친척은 '전혀 교류 없는 관계'라는 응답이 4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친족의 범위가 더욱 좁아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공동으로 사업·투자를 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는 친족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4.8%가 '직계가족까지'라고 응답했다. 직계가족을 포함한 3촌까지라는 응답은 20.6%에 달했다. 기타 또는 누구와도 함께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은 16.3%에 달해 '4촌까지(5.4%)', '6촌까지(2.6%)'라는 답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친척'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반수의 국민들은 직계가족까지를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친족으로 보고 있으나 국민 절반 이상은 이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촌 및 6촌 친척이 기업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와 주식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4촌간 합법적인 거래를 해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 '매우 불합리하다'는 응답이 34.7%, '불합리하다'가 18.6%로 조사됐다.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4.9%로, 친족의 범위인 '직계가족까지'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4.8%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부모·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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