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등 증가요인 반영 기본형건축비 3.42% 인상

박상길 2021. 9.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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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만에 3.4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 고시에서 철근값 인상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간접 노무비 등이 크게 올라 기본형건축비 인상폭이 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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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주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개월만에 3.4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된다.

하지만 올해 7월에는 철근값이 급등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3월 대비 1.77% 상승한 3.3㎡당 664만9000원으로 비정기 고시했다.

이번 정기 고시에서는 철근값 인상을 제외한 노무비 등 증가 요인을 반영해 7월 대비 3.42% 올렸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9월 기본형건축비는 3월과 비교해 5.25% 오른 수치로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다.

이번 9월 정기 고시에서 철근값 인상 요인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간접 노무비 등이 크게 올라 기본형건축비 인상폭이 컸다.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 상승률이 2.09%포인트 올랐고,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으로 직접공사비 상승률도 1.10%포인트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주택업계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거론하며 기본형건축비 인상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인상은 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철근값과 노무비 등이 많이 올라 이를 반영해 산출했을 뿐, 다른 고려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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