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증세 강행하겠다는 바이든..美 증시 벌벌 떤다
"최고세율 법인세 26.5%, 소득세 39.6%로 인상"
기업 실적·주가에 찬물 우려.."인플레보다 위험"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대규모 증세를 추진한다. 최대 3조5000억달러(약 4100조원)의 인프라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을 제안했다. 기업과 부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추가로 돈을 쓰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미국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복안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수익이 줄어 증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델타 변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큰 ‘숨은 복병’이 증세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대적인 기업 증세 나선 민주당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1.0%에서 26.5%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증세안을 내놓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공언한 28.0%보다는 낮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35.0%에서 21.0%로 낮췄던 걸 일부 되돌리려는 시도다. 증세에 부정적인 민주당 일각에서 제시하는 25.0%와 비교하면 다소 높다. 법인세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연 500만달러 이상 수입을 내는 기업에 26.5%, 40만~500만달러의 경우 21.0%를, 40만달러 미만의 경우 18.0%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또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0%에서 25.0%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을 두고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6.5%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부유층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0%에서 39.6%로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연소득 500만달러 이상은 추가로 3.0%의 부유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연소득은 개인 기준 40만달러, 부부 합산 기준 45만달러부터 이같은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기업·부유층 증세 방침 공식화
이번 민주당의 방침은 인프라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걷겠다는 걸 공식화한 것이다.
증세안은 이르면 이번주 하원 세입위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어떻게든 처리되더라도, 결국 문제는 상원이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50으로 양분하고 있는데, 자칫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면 처리가 무산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여야 초당파 의원들이 합의한 1조달러 예산 외에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딜을 공화당의 동의 없이 독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필리버스터(합법적인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의회 내 무제한 토론)를 피할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통해서다. 민주당 의원 50명과 함께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까지 동원하면 과반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당내 중도파 조 맨친 상원 의원부터 공개적으로 “엄청난 국가부채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희망했던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式 증세, 시장 최대 리스크”
주목할 건 이번 증세가 경제 전반에 미칠 여파다.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증세는 연말까지 증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델타 변이 확산, 높은 인플레이션보다 시장을 더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제안이 그대로 처리돼 법인세율이 오른다면 내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 내 기업들의 수익은 5%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전략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세제 변화를 주가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단기적으로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상 초유의 ‘10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공포는 더 커졌다. 미국은 연방부채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를 초과한 상태다. 연방정부가 팬데믹 이후 천문학적인 돈 풀기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8월부터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여줘야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 의회는 인프라 투자 법안에 더해 이날 나온 증세 법안까지 논의해야 하는 실정이다. 부채 상한선 관련 법안이 뒤로 밀릴 경우 설마 했던 디폴트 공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연봉 천만원 인상·자사주 달라"..삼성전자 노조 요구안 '논란'
- 김범수 개인회사 자녀들 퇴사…"인재양성으로 사업목적도 바꿀 것"
- "월 500만원 벌고 집 있는 남자"…39세女 요구에 커플매니저 '분노'
- "안전벨트 안 맸네?"…오픈카 굉음 후 여친 튕겨나갔다
- 개그맨 김종국 子, 사기 혐의 피소…"집 나가 의절한 상태"
- [단독]SK 이어 롯데도 중고차 `노크`…대기업 진출 현실화 임박
- "겸허히 받아들여"…프로포폴 실형 면한 하정우, 향후 행보는 [종합]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테슬라로 막대한 수익 얻을 것"
- '尹 장모 대응문건' 의혹에 추미애 "대검이 장모 변호인 역할 한 셈"
- 文대통령, 퇴임 후 '캐스퍼' 탄다.. ‘광주형 일자리 SUV’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