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세기업.소상공인 재산세 감면 등 지원

전남=나요안 기자 2021. 9. 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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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523명에게 재산세 1억 2000만 원을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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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납기 연장.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시행
전남도청.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523명에게 재산세 1억 2000만 원을 경감했다.

특히, 영업이 금지돼 지원이 필요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해 도내 612개 업소에 13억 원을 감면했다. 무안, 함평 등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또는 사업자 6만 2000명에게 주민세 12억 원을 감면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토록 시군 공무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규모 자영업자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11만 명에 대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급감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분 중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612개 업소에 대해 중과세를 배제해 3억 2000만 원 상당을 감면키로 했다. 또, 세무조사 대상 578개 법인의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서면 세무조사로 대체하고 관광숙박업·여행업 등 영세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 및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상 연장하고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 사용료 등 서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도 감면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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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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