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비급여 진료비 실태조사"

황병서 2021. 9. 14.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율 적정성 등을 실태조사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운영해온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격상해 불투명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온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복지부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보험업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율 적정성 등을 실태조사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운영해온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로 격상해 불투명한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금융위원회)
14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두 법안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보험과 전 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해온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복지부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금융위 부위원장과 복지부 제2차관을 공동 위원장으로 2017년부터 운영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실태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건보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수준이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