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항의 70대 치고 달아난 무면허 트럭기사

이세현 2021. 9. 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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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덤프트럭을 몰다 이면도로 통행을 항의하던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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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무면허로 덤프트럭을 몰다 이면도로 통행을 항의하던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이데일리DB)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도주치사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54·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8시 48분쯤 인천시 서구 대곡동의 한 1차선 도로에서 B(7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밭일을 하던 중 A씨가 덤프트럭을 운행하며 먼지를 일으키자 차량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이후 B씨가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B씨를 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 B씨는 다리와 복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해당 사건 발생 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연락하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를 보지도 못했고 차량으로 치었는지 몰라 이동했으며 도주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 당일 덤프트럭을 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블랙박스에는 B씨가 차량 앞쪽으로 이동하고 이후 치여서 쓰러진 모습까지 찍혀 있다”며 “A씨가 도주했다는 점과 사고 피해가 중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세현 (p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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