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부터 지방 의·약대 40% 지역학생으로 '의무 선발'(종합)

신하영 2021. 9. 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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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방 소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의대·약대·간호대 입학이 쉬워진다.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약대는 2016학년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돼 왔지만 간호대학은 2021학년도 대입부터 권고비율이 적용됐다"며 "아직 권고 수준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많아 의무비율을 의대·약대보다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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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지방대·지역인재육성법 시행령 개정 의결
종전 30% 권고비율보다 강화..2023학년도 대입부터
간호대학 30%, 의치전원 20%, 로스쿨 15% 선발 적용
'학생·부모 동반 지방거주' 자격요건, 최종안서 삭제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고등학교 2학년부터 지방 소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 의대·약대·간호대 입학이 쉬워진다. 지역 인재 유출과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역할당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의대·약대는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종전의 권고비율 30%보다 상향된 수치이며 ‘권고’ 사항이 ‘의무’로 바뀌는 점도 특징이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만 예외적으로 20%를 적용한다.

지방 간호대는 신입생의 30%를 지역인재로 충원해야 한다. 의대·약대보다는 비율이 낮지만,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강원과 제주는 15%가 의무선발 비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약대는 2016학년부터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돼 왔지만 간호대학은 2021학년도 대입부터 권고비율이 적용됐다”며 “아직 권고 수준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많아 의무비율을 의대·약대보다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치학전문대학원도 신입생의 20%를 지역인재로 뽑아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이 비율이 15%로 하향 적용된다. 역시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은 해당 비율이 각각 10%, 제주지역은 각각 5%다.

이러한 지역할당제는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다. 내년 중학교 입학생들부터는 중학교도 지방에서 졸업해야 지역할당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자’로 자격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는 수도권 학생이 지방의 자율형사립고 등에 진학한 뒤 지역할당제로 의·약대에 합격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지역 학생을 위해 만든 제도에 수도권 학생이 무단 편승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자로 지역할당제 자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상위 법인 지방대 육성법에 해당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돼 최종안에선 이 부분이 삭제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부모 동반 요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담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신 교육부는 부모 동반 거주 요건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대입전형기본사항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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