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구글 제재로 기타 스마트기기 OS경쟁 활성화 기대"
"방통위와 중복조사 문제 협의해 조율방안 찾겠다"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안드로이드의 경쟁 운영체제(포크 OS) 탑재를 막은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스마트 TV, 시계 등 기타 스마트기기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구글 제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번 제재의 효과에 대해 "모바일 분야는 이미 성숙된 시장이고 진입장벽도 충분히 높아 시정조치 이후에도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OS 사업자가 진입해 의미있는 변화를 갖기엔 시간이 걸리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선 혁신적 기기,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삼성, 엘지 등 국내 기기제조사도 파편화금지계약(AFA) 등 옥죄는 제약이 없어지면 다양한 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기기,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건과 관련해선 구글의 방침 변경 발표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글이 방침을 어떻게 변경할지는 발표되지 않았다"며 "그 내용을 보고 시장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중복조사 문제에 대해선 "방통위와 협의해 조율방안을 찾을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치의 의의와, 유럽의 구글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 제재 건과의 차별점은. ▶유럽연합(EU)은 검색 끼워팔기, AFA 계약의 모바일 기기에서의 경쟁제한을 봤다면 공정위는 모바일 OS뿐만 아니라 기타 스마트기기 OS 개발시장에서의 경쟁제한 부분을 분석했다.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시정조치 대상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로 국한한 반면 공정위는 스마트 시계, TV 등 새로이 부상하는 기타 스마트기기 관련 부분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경쟁압력이 활성화되며 새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조치로 제조사,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모바일 분야는 이미 성숙된 시장이고 진입장벽도 충분히 높아 시정조치 이후에도 구글과 경쟁할 수 있는 OS사업자가 진입해 의미있는 변화를 갖기엔 시간이 걸리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선 혁신적 기기 또는 서비스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개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다. 삼성, 엘지등 국내 기기제조사도 AFA 계약이 아니면, 옥죄는 제약이 없어지면 보다 다양한 혁신을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도 보다 다양한 기기, 혁신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법리적·경제적 쟁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했는데. ▶법리적 측면에선 AFA 강제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 반면, 피심인들은 호환성과 관련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퀄리티를 높인다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호환성 유지를 위해 꼭 AFA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위원회에서 받아들였다.
-제한적 자료열람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구글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이터룸을 처음 사용한 케이스가 바로 구글이다. 데이터룸을 사용해 얻은 정보에 대해 별도 심의를 했다. 구글은 이 심판정에 들어오지 않고 데이터룸에 참석했던 피심인 대리인과 위원회 심사관, 심판정의 위원들만 참석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하 송상민 시장감시국장)신고는 아니고 직권인지해 2016년 시작됐다.
-어떻게 시장획정을 했는지. ▶모바일 OS는 시장이 형성돼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경쟁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측면이라면, 기타 스마트기기는 시장형성을 위한 시장참여자들 간 경쟁이 중요하고 지금이 그런 경쟁이 이뤄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기기가 아니라 OS를 잘 봐야 한다는 게 논의 핵심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관련 시장은 '기타 스마트기기 OS를 개발하는 시장'이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
-2074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가 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작년 11월 심사보고서를 보낼 때는 올 4월까지의 관련 매출액을 계산했고, 심의 과정에 기간이 늘어나 마지막 심의가 있었던 기간(9월)까지 약 5개월을 추가해야 해 과징금이 추후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앱마켓 관련 매출은 앱마켓 수수료, 앱개발자의 앱마켓 등록비, 플레이스토어에서의 앱 광고비 3가지다. 2011년 1월1일부터 올해 4월까지 계산해 그 금액(관련 매출액)을 구하고, 이 건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해 부과 기준율인 2.3~3% 사이에서 2.7%를 적용해 금액이 나왔다.
-법 위반은 2011년부터인데 공정위는 2016년에야 인지했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5년이 걸리면서 앱 생태계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공정위 조치가 너무 늦은 것 아닌지. ▶그 부분 지적은 뼈아프게 받아들인다. 이 건이 국내시장 경쟁제한 효과가 아니라 글로벌 사업이다 보니 세계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 점이 있고, 글로벌 사업자는 본사 조사를 직접 현장에 가서 할 수 없고 RFI라고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테크니컬한 측면에선 우리보다 앞서 조치한 데가 EU인데 2018년 7월 조치를 하고 의결서는 2019년 9월 공개를 했다. EU 의결서를 보고 저희가 파악한 팩트와 효과 등을 추가 검증하고 빠진 부분은 국내 사업자, 외국 사업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조금 소요된 측면이 있다.
글로벌 사업자 조사는 전 세계 경쟁당국이 같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 EU도 2013년 3월 첫 신고를 받아 조치까지 5년이 넘게 걸렸고, 일본의 애플 관련 조치도 5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 구글 건 관련 작년 10월에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실제 심의는 2023년으로 예정돼있고, 자료 제출 범위를 두고 실랑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 사례에 비춰보면 대부분 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니 승소를 생각하면 꼼꼼히 조사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해외 제조사 중 시정명령 적용 사업자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판 부분만 저희 관할권이 미치니 국내 판매분에 한정된다.
-삼성전자가 2013년 8월 출시한 스마트 시계 '갤럭시 기어1'은 포크 OS에서 타이젠 OS로 바꾼 것인데 이건 구글 입장에서 괜찮은 것인지. ▶타이젠은 안드로이드 기반이 아니다. 안드로이드 변형 OS가 아니라 구글이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구글 관련 조사, 심의 중인 3개 사건 중 앱마켓 경쟁제한 관련 건은 언제 심의가 시작될 예정인지. 인앱결제 강제 건은 방통위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조사를 진행하는지. ▶인앱결제 강제건은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앱결제 (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글이 방침을 어떻게 변경한다는 내용이 발표가 안 됐다. 그 내용을 보고 시장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한다. 중복조사 문제는 방통위와 협의해 조율방안을 찾을 생각이다.
원스토어 건, 구글이 인기게임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출시하도록 한 행위는 조사를 완료했고 1월 심사보고서를 보냈고, 현재는 자료열람 문제로 구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그게 고법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진행할 생각이다.
-갤럭시 워치4에서 구글과 삼성이 통합 OS를 낸다고 하는데, 구글의 거래 상대방인 삼성 의견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는지. ▶삼성이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어 OS와 거기에 딸려 있는 앱 생태계는 미진하더라도, 기기만 보면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자 중 삼성이 1위를 하고 있었다. 구글 측에선 'AFA로 기어1을 막긴 했지만 그럼에도 삼성이 1등 사업자 아니냐'는 주장을 초기에 했었는데, 그 점유율 수치가 의미가 없는 게 1등을 하던 사업자(삼성)가 타이젠을 접고 구글의 '웨어 OS'를 전격적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거다. 구글의 AFA는 안드로이드 인근의 포크 기기는 아무도 못 쓰게 만들어놓는 거다. 구글의 큰 전략이 결국 성공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심판정에서 상당히 강하게 그 내용을 설명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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