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도..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입장 불변"

김미경 2021. 9.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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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도 대북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통일부는 "지자체는 1999년 처음으로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고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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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곳 전국 지자체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통일부 개정 고시..지자체 대북 사업 지원
"대북사업 절차 간소화·인도협력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에도 대북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의 일환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자자체)를 ‘대북지원 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대북 협력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한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뉴스1).
통일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기초 226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자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경우, 통일부 장관이 반출결과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지자체는 1999년 처음으로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 동안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고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력력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남북 주민들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인도주의 협력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해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 “이런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나 지원 필요성, 인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나가면서 인도협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전날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12일 새로 개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북측의 영토·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580초(2시간6분20초)간 날아 1500㎞ 계선(경계를 나타내는 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도 했다.

그래픽=뉴스1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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