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원 10월부터 재산등록..'9급 공무원도 포함'

강민성 2021. 9. 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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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그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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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 인사혁신처>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전 직원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 등록이 의무화한다. 그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 달 2일 관보에 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할 때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까지 재산형성 과정을 공개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 기관별로 제한방안을 수립해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게 된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 사유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마련했다. 한편 LH 소속 직원들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급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여명으로 늘어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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