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청렴 조직문화 정착 위한 이해충동방지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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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 충돌방지 특별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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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이해 충돌방지 특별교육 및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육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정돼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선제적으로 숙지하고 준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택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직접 방문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인 ‘공직자가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중점 강의했다.
이해충돌방지 실천서약은 Δ사익추구 금지 Δ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Δ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Δ알선‧청탁 금지 등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약식에는 교육장에 참석한 공단 고위직이 먼저 참여했으며, 앞으로 전 직원이 서약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민 공단 이사장은 “전 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을 통해 청렴의식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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