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OS 시장진입 방해한 구글에 과징금 2천억원 부과

안희정 기자 2021. 9.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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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기기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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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장의 경쟁 복원·스마트 기기 시장 혁신 창출 기대"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천74억원을 부과 받는다. 

공정위는 기기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구글, 기기제조사가 변형OS(포크OS) 탑재 못하도록 적극 저지"

공정위 제공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했다.

특히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또한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출시방해(2013년)와 엘지전자의 스마트 스피커용 포크 OS 출시방해(2018년), 아마존의 스마트 TV용 포크 OS 진입방해(2018~2019년) 등도 있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나아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좌절되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은 크게 저해됐다. 

공정위, AFA 체결 강제 행위 금지하고 구글에 과징금 2천74억부과

안드로이드 자료사진(제공=픽사베이)

공정위는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기기제조사에게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시정조치의 범위는 관할권과 국제예양을 고려하면서도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내 제조사가 국내및 해외시장에서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서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은 약 2천74억원을 부과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AFA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시장은 모바일OS시장과 앱마켓 시장이다. 모바일 OS는 무료로 라이선스 되므로 관련매출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앱마켓 수익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계산한 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부과율을 곱해 과징금을 산출했다.

공정위 측은 심의일까지의 정확한 관련매출액이 추후 확정되면 과징금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독점적 지위 위한 반경쟁적 행위 국내외 차별 없이 엄정 대응"

조성욱 공정위원장(제공=공정위)

향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정위 ICT 전담팀에서는 본 건 외에도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향후 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개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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