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괴로워하다 숨졌는데'..친딸 성폭행한 父, 징역 7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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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A(50)씨가 이날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윤경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19년 6월과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잠든 친딸 20대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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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과 지난해 3월 술에 취해 잠든 친딸 20대 B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지난 3월 5일 성동경찰서에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유일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B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다 신고 사흘 만인 같은 달 8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 1심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당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B씨가 피해망상이 있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남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고, 범죄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을 신고했던 것을 괴로워하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변호사는 피해자의 망상증에 의해 피해 사실 인정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망상 증상이 있었다는 단서가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진술 및 증인의 증언·112신고 녹음 파일 등 증거 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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