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 갑질' 구글 과징금 2074억원 철퇴

안용성 2021. 9. 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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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구글 운영체제(OS)만 이용할 것을 강제한 구글이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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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제재 본격화
사진=AP연합뉴스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구글 운영체제(OS)만 이용할 것을 강제한 구글이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회가 2016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5년여 만에 나온 제재다. 공정위는 이 건 외에도 인앱결제 강제 건, 앱마켓 경쟁제한 건, 광고시장 관련 건 등 구글에 대해 총 3건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14일 공정위는 구글LLC,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72%로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 금지 계약’(AFA·Anti-Fragmentation Agreement)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AFA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경쟁사인 포크 OS를 쓰지 못 하게 하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했다.

구글은 AFA를 모든 스마트기기에 적용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시계, 스마트TV 등에서도 포크 OS를 탑재한 포크 기기를 출시하기 어렵게 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제조사가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TV를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을 박탈하는 식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스마트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2013년 스마트시계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는데, 구글이 제3자 앱을 탑재한 행위를 AFA 위반이라고 문제 삼았고 삼성전자는 개발한 포크 OS를 포기하고 타이젠 OS를 채택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를 썼지만, 앱 생태계가 조성돼 있지않은 탓에 결국 올해 8월 구글의 스마트시계용 OS를 탑재해 ‘갤럭시 워치4’를 출시해야 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의 점유율을 무기로 전 세계 주요 기기 제조사와의 AFA 체결 비율을 2019년 87.1%까지 올렸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안드로이드 계열이 아닌 OS는 줄줄이 이용자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 포크 OS의 시장 진입은 사실상 봉쇄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구글은 모바일 분야 점유율을 97.7%까지 끌어올리며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공고히 하게 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2074억원은 법 위반 행위가 있던 2011년 1월부터 자료가 확보된 올해 4월까지의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잠정 산출됐다. 앞서 지난 2018년 유럽연합(EU) 경쟁당국도 구글의 안드로이드 OS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해 43억유로(5조6천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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