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기준에 영업행태 제한도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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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가 한 달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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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전면보상 요구
중기부는 “집합금지 등 대상”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제도가 한 달 뒤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모임 인원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과 관련한 보상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 영업 행태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만이 손실 보상 대상이고, 나머지 영업 제한은 손실 총액 산정 시 참고할 자료”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준이 모호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라 손실보상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월 8일 출범하는 심의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고,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소상공인 대표자 등이 참여한다. 중기부가 아직 심의위 구성 방안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소상공인 대표자가 복수로 참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영업 행태 제한의 경우도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7월 이후 손실은 정해진 예산과 관계없이 100%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채·이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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