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약대 '지역인재' 요건 완화..지역에 부모 함께 6년 안 살아도 된다

이유진 2021. 9. 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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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비수도권 의대, 한의대, 약대, 치의대, 간호대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대학이 있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지역인재 선발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의대 등에 진학해 지역 의료인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균형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수도권 부모들이 비수도권 중학교로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방식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길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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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비수도권 중학교·대학 소재지 고교 전과정
학생은 6년간 거주하되, 부모는 요건서 빠져
의무선발 비율, 간호대는 기존 수준으로 낮춰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비수도권 의대, 한의대, 약대, 치의대, 간호대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대학이 있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해당 학생은 6년 동안 중·고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부모는 반드시 같이 살지 않아도 된다.

14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지역인재 요건은 현행(해당 대학 소재 고교 졸업)보다는 강화됐지만 지난 6월 입법예고 당시보다는 후퇴했다.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중·고교 소재 지역에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직장 발령 등으로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이 들어왔고 규제심사위원회에서 부모의 거주 요건은 시행령이 아닌 모법을 개정해 담아야 한다고 판단해 해당 요건은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다만 지방대육성법 제15조에 따라 학생의 거주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계에서는 부모의 거주 요건이 빠지면 앞으로도 수도권 출신 학생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하는 ‘꼼수’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경원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은 “지역인재 선발은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학생이 의대 등에 진학해 지역 의료인으로 정착함으로써 지역균형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인데, 수도권 부모들이 비수도권 중학교로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방식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는 길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원 자문관은 “재외국민특별전형이나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등 유사한 전형에서 어떤 방식·수준으로든 부모의 거주 요건을 담고 있는만큼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지역인재 최소 선발 비율도 확정됐다. 입법예고한대로 의대, 한의대, 치의대, 약학대 40%(강원·제주 20%), 한약학과 40%, 한의학전문대학원 20% 등이다.

다만 간호대의 최소 선발 비율은 40%(강원·제주 20%)에서 30%(강원·제주 15%)로 하향 조정됐다. 간호대의 경우 2021학년도 대입부터 30% 선발 권고를 받아 현실적으로 1~2년 안에 40%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2016학년도 대입부터 30% 선발 권고를 받은 의학계열(한의대·치의대 포함)과 약학계열의 지역인재 평균 선발 비율은 2020학년도 기준 40.7%, 43.5%에 이른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일부 지역 로스쿨은 지역인재 응시자 자체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입법예고했던 20%(강원·제주 10%)에서 15%(강원 10%, 제주 5%)로 낮췄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로 제주만 10%에서 5%로 낮췄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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