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역대급 제재'에 구글 반발 "안드로이드 생태계 간과..행정소송 제기"

이유진 기자 2021. 9. 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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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글 본사 로고. AP연합뉴스


구글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 2000억여원을 부과한 것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공정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관할권과 국제예양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공정위는 그 시정명령의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어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제조사 및 앱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앱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삼성전자 등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를 탑재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플랫폼 분야 업체를 제재한 사례 중 2016년과 2009년 각각 1조311억원과 22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퀄컴 건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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