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하나 보내고 13만원' 학생지도비..앞으론 학생이 감시한다

정다슬 2021. 9. 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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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게 된다.

아울러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교원이 아닌 행정업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학생지도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비용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 등록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와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운영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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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학생지도비 허위·부당지급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교육부 가이드라인 개정..교원 외 공무원은 지급 금지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 등이 등록금 반환 소송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등록금 반환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게 된다. 아울러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허술하게 운영되던 학생지도비의 부당지급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국·공립대 12개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대학 교직원들이 94억원을 부당수급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학교는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교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학생지도비를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채 허위 보고하거나 실적을 부풀리는 식으로 지급해왔다. 학생의 안부를 묻는 ‘카톡’ 1건을 학생지도비라는 명목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관련기사 : 교수님의 “잘 지내니” 카톡, 1건당 13만원이었다)

(▶관련기사 : 기성회비 막았더니 학생지도비 ‘꼼수운영’…권익위 94억원 부정집행 적발)

권익위는 이같은 학생지도비용의 허위·부당 집행이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닌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대책을 마련했다. 전현희 권익위워장은 부산대 등 전국 9대 국립대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생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운영과정에 철저하게 학생들이 배제돼 불투명하게 집행되는 현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어떤 학생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또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이 학생지도비를 받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계획수립·심사·집행·확인 단계에 학생 참여 의무화 △증빙자료 심사 강화 △사후공개 범위·내용·기간 등을 명확화 △지급항목, 단가 등 세부 지급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이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여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용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할 예정이다.

교원이 아닌 행정업무 담당 직원들에게는 학생지도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일단 교육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직원에 대해서는 한해 수당 지급 등 운영방식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생지도비용은 학생을 위한 사업이고 등록금 예산으로 집행하는 만큼 학생들의 참여와 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운영에 대해 학생들과 소통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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