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모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징역 1년2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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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1월 경남 진주시 상봉동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10명의 아동에게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부장판사)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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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른 보육교사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
감독 소홀 어린이집 원장은 벌금 500만원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법원이 지난해 1월 경남 진주시 상봉동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10명의 아동에게 머리를 때리거나 식판을 던지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이재현 부장판사)은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함께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동업종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또 같은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100시간, 동업종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CCTV에 아동학대 행위가 혐의가 확인되는 점, 초범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상봉동 S어린이집은 한 아동의 부모로부터 지난해 1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최초 경찰에 신고됐다. 이후 약 200건의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돼 4월에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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