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혐의'..공정위 조사 착수
[앵커]
카카오를 비롯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해 규제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혐의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카카오 계열사들이 입주한 서울 삼성동의 한 빌딩.
이 건물 15층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있습니다.
카카오 지분을 11% 가까이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카카오 그룹의 지배회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이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탁흥/케이큐브홀딩스 대표 :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나온 거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이 회사의 공시내용입니다.
2007년 설립 당시엔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종이었지만 지난해 금융업으로 바뀐 사실이 명시돼 있습니다.
당초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기업 지분 투자가 늘면서 금융투자사, 즉 금융사로 성격이 바뀐 겁니다.
[김탁흥/케이큐브홀딩스 대표 : "이자수익이나 배당수익이 영업외로 잡히다 보니까 매출이 너무 미미하게 나오잖아요. 비중도 가장 크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결국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한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금산분리' 위반으로 판단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창민/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비금융업의 위험이 금융업으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큐브홀딩스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공정위는 이와 함께 카카오가 김 의장의 친인척 지분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연말쯤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김연수/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강민수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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