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가 아닌 '살려주세요'..영업제한 조속히 철회를"(종합)

윤다정 기자 2021. 9. 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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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00곳 매장 폐업..죽음 내몰리는 소상공인 비극 막아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폐지와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자영업자는 대출을 대출로 갚아야 하고, 작년에 받은 대출은 상환 기간이 도래했다. 더는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고, 이제는 마지막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매일 쏟아진다. 지금은 '어렵다', '힘들다', '도와주세요'가 아닌 '살려주세요'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의 방역과 개인·업소의 책임방역으로 방향을 전환, 지난 11월 이후 영업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던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과,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코로나일상(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Δ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회할 것 Δ위중증 환자 위주의 관리,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할 것 Δ궁극적으로는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폐지와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또한 "영업제한에는 피해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작은 매장에서 테이블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원 및 영업행태 제한도 역시 사실상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 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Δ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 인하 Δ전기료·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 비용의 한시적 인하 Δ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Δ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Δ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방침 시행 Δ정책자금 대출폭 확대 Δ한국형 PPP제도 도입 등에 더해,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공연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로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이들은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듣기는커녕 정당한 차량행진마저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이라며 "검찰은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은 정당한 차량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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