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S갑질 2천억대 과태료..구글 "혁신 가로막아" 반발

노재웅 2021. 9. 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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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의 사용을 강제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했다.

이는 이날 공정위가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자에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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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안드로이드 OS 갑질에 2074억 과징금 부과
구글 "OS 생태계 혁신 및 애플 iOS와 경쟁 저해"
사진=AFP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의 사용을 강제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했다. 구글은 곧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14일 구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유감스럽게도,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전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갖는 중요성 및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간의 경쟁을 간과했다”며 “구글은 공정위의 서면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공정위가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자에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혐의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구글은 기기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 조건으로 파편화 금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파편화 금지계약에 따르면,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눈부신 혁신의 원동력이 됐고, 국내 기기제조사 및 앱개발자들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능케 했다”면서 “이는 다시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과 더 나은 품질과 이용자 경험으로 이어졌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들을 무력화함으로써 앱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를 위한 앱을 개발할 유인을 떨어뜨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며, 애플 iOS 및 다른 경쟁 사업자들과의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글은 또 공정위가 시정명령의 적용범위를 해외까지 역외로 확장하였을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자국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국가들에 대해서까지 공정위의 결론을 따르도록 강요한 것을 지적했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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