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로 수백억원 횡령한 일당 기소
보도국 2021. 9. 14. 12:22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합병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풀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당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으로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합병한 뒤 해외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 보도해 약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A사 자금 30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당의 범죄를 방조한 증권사 직원 1명과 일당의 도주를 도운 조직폭력배 등 8명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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