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부부 공동명의 1주택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세종=오세중 기자 2021. 9. 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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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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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등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등은 해당 사항을 오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신청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보유 지분율이 동일해 최초 신청 시 납세의무자를 선택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와 미신청시 유·불리를 판단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특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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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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