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대 신입생 40% 지역서 선발 의무화

박정경 기자 2021. 9. 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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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반드시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2016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었으나 '권고'하는 데 그쳤었는데 이를 '의무'로 바꾸고 비율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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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통과

의대 지역인재전형 지원하려면

중·고교 全과정 비수도권 이수

올해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신입생의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또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약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는 지방대육성법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4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는 반드시 신입생의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2016학년도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었으나 ‘권고’하는 데 그쳤었는데 이를 ‘의무’로 바꾸고 비율도 상향했다. 지역 인구 규모가 적은 강원과 제주는 20% 이상 선발하면 된다.

의·약학계열 중 간호대학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되 비율은 종전 30%(강원·제주 15%)를 유지하도록 했다. 의·치·한의대와 달리 간호대학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지역인재 30% 선발 권고’가 적용됐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방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의 20%(강원 10%·제주 5%)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의 경우 최소 15%(강원 10%·제주 5%)로 규정했다.

2022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는 중·고등학교 모두 비수도권에서 입학·졸업해야 해당 지역 의·치·한·약대 또는 간호대, 로스쿨 지역인재로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요건을 충족했으나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는 부모도 해당 지역에 같이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나 의견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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